공지사항

자가사용 면제 통관물품 상용 판매 금지 안내

se**** 2016.12.30 16:15:05 조회수 8,286

자가사용 면제 통관물품 상용 판매 금지 안내

해외직구및 수입대행 급증으로 범죄 인식 없이 자가사용 용도로 면세 받은 물품을 온,오프라인등으로 판매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가사용 목적 통관물품 사용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관세법상의 사유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는 통관 시에 관세법 제 94조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상업목적의 뭋품을 자가사용으로 반입해 면세 및 수입승인요건을 받아 통관을 하게 되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이 상황에 따라 적용 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스크롤 우측 배너

TODAY VIEW

0/2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