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의무화 안내

se**** 2016.12.30 16:12:50 조회수 4,32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의무화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을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하여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 사용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시 물품수령이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주민번호 신고건은 개봉검사와 함께 가격조사건으로 적발률이 높음)

주민등록번호 사용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안전한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1544-1285 로 연락하시면 관세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https://p.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매뉴얼: http://www.popo-mall.com/shop/board/view.php?id=notice&no=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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