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미 FTA로 인한 혜택
se****
2016.12.30 16:11:17
조회수 2,63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포포몰입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감면 혜택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00$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만 세금감면되었던 혜택이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류, 신발 등은 보통 제 3국에서 제조가 되어 적출국이 미국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이나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되는 경우 200$까지,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경우 100$ 까지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포몰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어
타업체와는 달리 200$ 까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코치 150$정도 되는 상품의 경우 기존보다 5만원 이상 가격인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랍니다.
이는 현재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랍니다
포포몰은 현재 전상품 가격 조정중에 있으며
고객여러분께서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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